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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5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지도사 역량지수 산정

내용

입법예고 행정예고 5806호에서 지도사 역량지수를 30점으로 하면
기사나 기능장과 같은 점수인데 지도사 시험의 난이도나 하는 업무에 비해서
지도사를 너무 낮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사나 기능장과 같은 등급이라는 예기입니다.
이러면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지도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하러 현장에 나갈 때 지도사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도사 역량점수를 50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헙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