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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4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12.26

제목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급이 아닌 기술사,건축사급으로 수정요청

내용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는 건설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안전관리법등을 들수 있습니다.
법 적용면에서도 3개의법이 동시에 적용되나 적용내용에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어 현장에서의 법적용 전문가인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축사,기술사급으로 분류, 등급인정, 행정예고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 안전로드맵을 달성될수 있도록 2022.12.26. 행정예고된 내용이 심각한오류인 기사급에서 기술사급으로 격상 시정, 입법예고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