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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1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2.12.19

제목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동재하시험빈도]

내용

현재의 건축구조물의 설계기준의 방향과는 역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본 개정안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품질시험의 빈도를 줄이는것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고를 방치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21219110626_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의견서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