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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1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11.07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확보, 안전관리 그리고 정밀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법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이해해야 하며, 시공한 내용을 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