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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16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중 개정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타직종이 아닌 기계설비분야의 기술자가 공사 및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 적극 찬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