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마목을 개정하여 "건설업자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은행의 대출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0조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도시정비법 제132조가 시행(2022.12)되기 전부터 이러한 제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에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