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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2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환자의 치료권리를 제한하고, 사보험의 이익을 위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기간을 임의로 제한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가요? 사보험(자동차보험회사들)이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을 환자의 치료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보험을 제한하여 아픈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넘어오면 남이 낸 사고로 제 건보료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