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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190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2.08.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통증 치료는 고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진단 주수로 제한하는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