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17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8.03
제목
동의합니다.
내용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적정 의료수가 반영 및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