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41
나**
2022.08.02
찬성합니다.
경미사고로 과잉진료 및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선량한 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진단서 제출은 당연히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