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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1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소비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병의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는 병의원의 개별 심사강화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