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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말도 안되는 이상한 치료는 물론 당연히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써서는 안되는것 처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정말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의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