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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8.0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진단서 없이 진료 받는 행위는 의료기관을 위한 법률로 해당 입법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 질병이 아닌 배상의학개념으로 근거있는 진료를 시행하는것이 당연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