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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36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환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보험사 잇속만 챙기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해에 의한 통증으로 인한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일방적인 4주 제한은 분명히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할겁니다
환자단체와의 충분한 상의도 없는 일방적인 개악행위를 중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