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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악의의 보험금 편취하는 피해자로 인해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사회적 보험인 만큼 경미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