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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0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07.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원기간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입니다. 환자에 대한 진단, 처방이라는 고유 권한을 임의로 제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태임에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