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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0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환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환자는 본인의 상해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을 권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보험사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치료의 기간을 제한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