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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7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한 입법, 행정 예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일방적인 페널티만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