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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72

의견제출자

염**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딛혀서 아프고, 병원다니느라 시간 빼앗기고, 근데 상대방은 처벌조차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그 죄를 면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은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럴 의무가 있는겁니다.
환자가 합의하는 시점으로 4주를 정하고, 그때부터는 환자가 진단서를 받아다가 계속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무슨 거집니까? 가해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진단서 띠어다 계속 내라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