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4주이후 진단서 발급이 없이는 지급보증이 중단된다는것은 피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없는 제한입니다.
상해 피해자에게 진단서 비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기 쉽습니다.
상해에 따른 진단주수와 치료기간은 별도임에도 이를 빌미로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개개인은 파악과 대응이 어렵지만, 거대 자보회사에는 손쉬운 이득이 되는 변경법안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해 피해 환자를 기망하여 불합리하게 합의시키는 경우가 요즘에도 빈번한데, 이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피해 환자의 권리를 주장할 단체는 없고, 거대 자본으로 로비가 가능한 자보회사의 일방적 입장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