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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1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교통사고이후 4주라는 임의의 기준을 가지고 치료종결을 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는데, 자보환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은 위헌입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자보사들의 경제적 이득을 더 챙겨주려는 국가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대로 개정안을 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