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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46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2.03.29

제목

의견제시

내용

“PQ(Prequalification)라 함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 실적 및 전차용역 등을 통하여 변별력을 판가름토록 운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