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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시토록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