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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내용

설계등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과 달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에서의 "용역수행성과"평가항목이 상대평가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 부분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