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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발주처의 편의, 사업의 시급성,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주한 용역이므로 전차의 여러 사업중에 당해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당해 사업의 전차로 100%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됨.
2.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경과기간, 참여지분, 용역의 종류 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전차 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