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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1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재검토 필요(변별력 없음)

내용

용역수행성과평가는 참여 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