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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형평성 없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개시합니다.

내용

1.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2. PQ평가는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기술자, 회사의 실적·신용도·전차수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유리하게 하여 양질의 성과품 및 향후 공사시 안정성 확보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자 실적 및 전차수행 등 변별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