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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00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 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