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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8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신설하는 등에 대한 방안에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엔지니어링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보다 입찰금액 평가 점수가 높은 금액(5억원) 이하의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선입찰 후 Pq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