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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7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을 저해하며, 위 개정안은 어느 누가해도 되는 평가기준으로써, 어느 사업자가 고급 기술자를 확보하려고 하겠으며,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변별력을 갖춰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