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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5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에서 면적, 길이, 금액 등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은 픔 더 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