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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PQ기준 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PQ(Proqualification)라 함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 실적 및 전차용역 등을 통하여 변별력을 판가름토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