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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3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해서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는데 전차용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금차용역의 기본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의미하므로 금차용역의 범위가 전차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며ㅓㄴ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용역 금액 기준은 금차용역 수행과 상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