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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2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변별력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를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는데 발주용역의 다양성 및 특이성을 고려하여 전차용역의 구체적인 비율 조건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및 실적을 80%까지 인정하면 당해 업무분야를 한번도 수행해보지 못한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예로 해당수술을 한번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집도한다면 믿고 맡길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