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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91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2.03.28

제목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이미 용역의 종류나 경과기관, 참여지분등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전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이해도를 인정한다는 당초 취지를 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참여업체별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절대평가보단 상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