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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8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의마하고, 이를 수행한 회사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으로 전차용역으로 전단계 용역에 포함여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