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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5

제목

PQ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용역수행평가는 해당분야 용역수행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서, 당해 해당사업 용역 수행시 품질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해 참여한 회사별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보다 비교 우위인 회사를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절대평가로만 평가 하였을시에는 용역수행평가 미시행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절대평가를 통해 95점이상인 경우에만 만점인 2점을 획득하게 하며, 오히려 미수행한 업체에는 1.8 또는 1.6점으로 획득하게 하는 것은 해당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용역의 성과의 질 하향이 야기됨으로서, 용역수행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