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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719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단순히 전차를 수행했다고 해당업체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던 전차용역 평가방식의 개정과
용역수행성과 방식의 절대평가 전환을 찬성합니다
또한 특정분야 실적만을 요구하여 기득권 업체들에만 유리한 기준의 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