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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8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역차별 우려

내용

용역수행평가의 경우 개정안대로 평가 할 경우 해당 발주처의 업무를 수행 한 업체보다 오히려 해당 발주처의 설계경험이 없는 업체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