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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6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필요하며,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