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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전차용역을 인정하는 것은 당해사업에 대한 현황, 지리적 특성, 용역의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단순 수치로만 전차용역을 평가하는 것은 용역특성을 평가하는 일부 항목일 뿐이므로 용역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발주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