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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회사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련된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면, 전차용역 실적을 비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차 과업수행 시 전차과업의 실적에서 당해용역의 전차점수 비율이 적은경우 용역의 결과물의 부실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의 반영 유무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