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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61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2.03.24

제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

전차용역은 용역종류, 지분,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평가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금회 입법예고된 사항 중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이란 사항은 추가적인 항목이 늘어 전차용역에 대한 충분한 가점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