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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50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전차용역 가점을 부여하는 취지는 당해 용역의 전 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전차에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을 적용 할 경우 전차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미미함으로 업무량이 많고, 용역금액은 작은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에 참여할 의미가 없어집니다.따라서, 전차 가점 취지에 부합하는 전차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