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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5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용역수행평가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성과 제도의 도입취지는 양질의 용역수행을 담보로 용역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기존의 제도에서도 실적증명서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쳐 각 기관의 서류을 첨부하여 업무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데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발주처와의 갑을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해 발주처 및 상위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한 행정절차를 초래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