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45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3.23

제목

일부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각 사업분야(상하수도, 하천, 항만, 도로 등)별 전차용역, 건설공사 시행과정(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별 전차용역 및 종합적인 기본계획(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득하는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청 권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