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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5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및 기타 사업은 서로 간의 상호 연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면적, 길이 , 금액에 대한 것만 인정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전차비율을 100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 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