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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는 규정은
각 사업분야(상하수도, 하천, 항만, 도로 등)별 특성, 사업단계별 특성(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 용역별로 다른 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애매한 기준제시라 판단됨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 적용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더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므로 사업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발주청 권한으로 위임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