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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각 사업분야(상하수도, 하천, 항만, 도로 )별 전차용역, 건설공사 시행과정(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 별 전차용역 및 종합적인 기본계획(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등 중앙 행정기관자으이 승인을 득하는 기본계획) 전차용역 등은 전차용역으로서 인정범위를 용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발주처 권한을 강화해야함.
해당 개정안은 지방분권에 어긋나는 법 개정 방안으로서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