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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4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3.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전차용역으로 인정받는 상하수도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지차체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대책(토목사업 등)을 계획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종합계획으로 이를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